현물

학교급식경비 지원

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급식비 지원
    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
  • 지원 대상

    각급학교 재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급식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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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