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학교급식경비 지원
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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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 -
지원 대상
각급학교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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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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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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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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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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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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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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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