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
    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    - PC
    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    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
    - 인터넷통신비
    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    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 ~ 다음 해 6. 30.)
    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PC 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6년 이상 사용) 보유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    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
    ○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  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    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www.bokjiro.go.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
    - 교육비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신청시스템 상담센터(1544-9564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2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