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
  • 지원 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통학비지원신청서
  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    주민등록등복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특수교육과/031-820-07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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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