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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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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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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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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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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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통학비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복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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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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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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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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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