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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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(바우처)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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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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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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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소속교 :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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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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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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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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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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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