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    대상: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)대상자 및 자녀
    기준: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(수학여행)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
    금액: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
    - 수학여행 : 초 240,000원, 중 280,000원, 고 470,000원
    - 수련활동 : 초 75,000원, 중 90,000원, 고 150,000원
    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 대상자 또는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(단위학교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융합교육과/031-820-0687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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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