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

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(14개교)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
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

※기숙형고등학교란? 2009~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일반고
※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: 가평고(가평), 광주중앙고(광주), 덕계고(양주), 백암고(용인), 봉일천고(파주), 세종고(여주), 양평고(양평), 오남고(남양주), 장호원고(이천), 전곡고(연천), 평택여고(평택), 포천일고(포천), 하성고(김포), 화성고(화성)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숙형고교(경기도내 14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


    ※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: 가평고(가평), 광주중앙고(광주), 덕계고(양주), 백암고(용인), 봉일천고(파주), 세종고(여주), 양평고(양평), 오남고(남양주), 장호원고(이천), 전곡고(연천), 평택여고(평택), 포천일고(포천), 하성고(김포), 화성고(화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
   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)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
    ○ 학교장 추천 학생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
    - ‘학교장추천위원회’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(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)

  • 신청 기한

  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소속교(기숙형고교 14개교)에서 학생 추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교교육정책과/031-249-02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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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