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

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(학교별 상이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
    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    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(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)

    ※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,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자

    ○ 법정 차상위 계층

    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

    ○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(유가족)

  • 신청 기한

  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
    ○ 신청절차
    - 행복e음: http://www.ssis.or.kr/index.do 가입 후 진행,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
    - 시,군, 구(행복e음) : 소득, 재산 조사
    - 대상자 결정 : 교육청,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(나이스) 됨.
    -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(내부업무시스템)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초등교육과/031-820-07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3조의2),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(제1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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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