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   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    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
  • 지원 대상

  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K-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