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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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 -
지원 대상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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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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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K-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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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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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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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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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