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 -
지원 대상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-
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-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