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   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   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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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