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
- 공·사립 특수학교(초·중·고 과정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-
지원 대상
공·사립 특수학교(초·중·고 과정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기타
-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-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7
-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