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서비스(돌봄)
교육복지우선지원
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, 복지,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,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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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, 문화, 정서,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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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·중·고 351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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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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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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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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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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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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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협력과/031-820-0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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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,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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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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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