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(의심)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및 특수교육지원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   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   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   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신청 시기: 수시
    - 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
    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
    ※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
    ※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
    ※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   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   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   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공문 접수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
    - 방문 접수: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※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://use.go.kr/special 탑재

   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:[서식1], 초등학생[서식2]
   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심화평가권고) 결과 1부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   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[서식3]
    ④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
   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
    ⑥ 통장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1부
    ⑦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[서식4]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