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
    - 전 학교(유치원 포함)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,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
    -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

    ○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, 「희귀질환관리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
    희귀 질환 , 제1형 당뇨병 해당
    ※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,389개(26.1.1. 기준)

    ○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(주사제 포함), 특진료, 초음파․자기공명 영상 진단(MRI)․전산화단층촬영(CT) 검사비,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
    금액과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
   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
    ※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·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
   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
    ②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
    ③ 제1형 당뇨병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
    ○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
    ○보호자 → 학교 → 관할 지원청 → 시교육청
    ○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
    ○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지원신청서
    ②질환 설명서
   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
    ※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, 의사소견서도 첨부
    ④진료비 영수증(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)
   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
   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  ⑦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동의서
   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  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(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/052-210-55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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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