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실습연구생 지원(장려금)
-
지원 내용
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
-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
- 방법
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
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
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-
지원 대상
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, 11교 254명(학급당 1명 기준)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-
구비 서류
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-
문의처
미래교육과/052-210-5527
-
근거 법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