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실습연구생 지원(장려금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
    -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
    - 방법
   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
    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
   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, 11교 254명(학급당 1명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미래교육과/052-210-55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