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,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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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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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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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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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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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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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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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