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,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   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    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    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    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    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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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