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
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
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
    -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,고등학교 입학생
    -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    -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    -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관내 입학생 :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, 지원금 신청
    - 타 시도 진학생 : 관내 초,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,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