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
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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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
-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 -
지원 대상
○ 중,고등학교 입학생
-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-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-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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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관내 입학생 :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, 지원금 신청
- 타 시도 진학생 : 관내 초,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,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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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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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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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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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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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