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PC지원
    ㅇ 지원대상 : 초1~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ㅇ 지원내용 : 가구당 데스크탑 PC(모니터 포함) 또는 노트북 1대
    ㅇ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
    ㅇ 자격선정
    -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
    - 1가구 1명 선정(형제,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)
    ※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

    2. 인터넷통신비 지원
    ㅇ 지원대상 : 초1~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  ㅇ 지원내용 : 가구당 19,250원 이내 지원
    ㅇ 지원방법 :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
    ㅇ 자격선정: 1가구 1명 선정(형제,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)
    ※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

    3. PC 수리비 지원
    ㅇ 지원대상: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/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
    ㅇ 지원내용: 1인당 20만원(연 1회) 이내 장애 진단, 수리비(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)
    ※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PC: 초1~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순으로 지원)
    ㅇ인터넷통신비: 초1~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  ㅇ PC 수리비 지원: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/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교육비 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

    ○ 방문 신청 (주민센터 서류 비치)
    - 주민센터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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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