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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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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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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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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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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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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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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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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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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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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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