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
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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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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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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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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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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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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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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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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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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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