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(외국 국적 포함) -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-
문의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
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