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   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   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    (외국 국적 포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
  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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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