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학여행비 지원

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,
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·중·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
    - 초(일반학생) : 150,000원 이내 실비
    - 중(일반학생) : 200,000원 이내 실비
    - 고(일반학생) : 300,000원 이내 실비
    - 초·중·고 저소득층(중위60%) : 전액
    - 초·중·고 다자녀
    . 국내 수학여행: 전액
    . 국외 수학여행: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%에 대하여 지원(단, 200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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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