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학여행비 지원
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,
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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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
- 초(일반학생) : 150,000원 이내 실비
- 중(일반학생) : 200,000원 이내 실비
- 고(일반학생) : 300,000원 이내 실비
- 초·중·고 저소득층(중위60%) : 전액
- 초·중·고 다자녀
. 국내 수학여행: 전액
. 국외 수학여행: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%에 대하여 지원(단, 200만원 이내) -
지원 대상
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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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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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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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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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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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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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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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