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국어학급운영
   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
   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   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