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기타(상담) 서비스(돌봄)

교육복지우선지원

저소득층 등 교육취약 학생의 교육적 성장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프로그램 지원
    -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체험활동, 진로탐색 활동, 상담, 멘토링, 가족활동 등 지원

    ○ 교육복지실 이용
    - 학교 내 소통ㆍ휴식ㆍ상담 공간인 교육복지실 이용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초ㆍ중ㆍ고등학교 61개교의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취약 학생

    - 초등학교(35개교): 가수원초, 대전가양초, 대전가장초, 대전갈마초, 대전내동초, 대전대문초, 대전대암초, 대전대양초, 대전대화초, 대전도마초, 대전둔원초, 대전문화초, 대전백운초, 대전변동초, 대전보성초, 대전봉산초, 대전비래초, 대전산성초, 대전상대초, 대전서부초, 대전석교초, 대전옥계초, 대전용전초, 대전원신흥초, 대전유천초, 대전정림초, 대전중리초, 대전중원초, 대전천동초, 대전탄방초, 대전판암초, 대전흥룡초, 동대전초, 산내초, 진잠초
    - 중학교(22개교): 대전가양중, 대전괴정중, 대전대성여중, 대전동산중, 대전둔산중, 대전둔원중, 대전문화여중, 대전법동중, 대전변동중, 대전송촌중, 대전신일중, 대전여중, 대전용전중, 대전은어송중, 대전중, 대전태평중, 우송중, 중리중, 충남여중, 충남중, 한밭여중, 대전신계중

    - 고등학교(4개교): 대전국제통상고, 대전대성여고, 대전생활과학고, 대전신일여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생 소속 학교 교육복지실(교육복지사) 또는 담당교사에게 참여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(학생 소속 학교의 교육복지실 또는 담당 교사에게 문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복지우선지원센터/042-616-8806
    교육복지우선지원센터/042-616-8807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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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