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우선지원
저소득층 등 교육취약 학생의 교육적 성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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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프로그램 지원
-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체험활동, 진로탐색 활동, 상담, 멘토링, 가족활동 등 지원
○ 교육복지실 이용
- 학교 내 소통ㆍ휴식ㆍ상담 공간인 교육복지실 이용 가능 -
지원 대상
○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초ㆍ중ㆍ고등학교 61개교의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취약 학생
- 초등학교(35개교): 가수원초, 대전가양초, 대전가장초, 대전갈마초, 대전내동초, 대전대문초, 대전대암초, 대전대양초, 대전대화초, 대전도마초, 대전둔원초, 대전문화초, 대전백운초, 대전변동초, 대전보성초, 대전봉산초, 대전비래초, 대전산성초, 대전상대초, 대전서부초, 대전석교초, 대전옥계초, 대전용전초, 대전원신흥초, 대전유천초, 대전정림초, 대전중리초, 대전중원초, 대전천동초, 대전탄방초, 대전판암초, 대전흥룡초, 동대전초, 산내초, 진잠초
- 중학교(22개교): 대전가양중, 대전괴정중, 대전대성여중, 대전동산중, 대전둔산중, 대전둔원중, 대전문화여중, 대전법동중, 대전변동중, 대전송촌중, 대전신일중, 대전여중, 대전용전중, 대전은어송중, 대전중, 대전태평중, 우송중, 중리중, 충남여중, 충남중, 한밭여중, 대전신계중
- 고등학교(4개교): 대전국제통상고, 대전대성여고, 대전생활과학고, 대전신일여고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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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학생 소속 학교 교육복지실(교육복지사) 또는 담당교사에게 참여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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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프로그램 참여 신청서(학생 소속 학교의 교육복지실 또는 담당 교사에게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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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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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복지우선지원센터/042-616-8806
교육복지우선지원센터/042-616-8807 -
근거 법령
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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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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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