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고교 학비 지원
- 대상: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학생, 학교장 추천자, 기회균등 전형입학자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
- 내용 : 저소득층 학생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지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,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,
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
- 금액 :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-
지원 대상
○ 법정자격대상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,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법정차상위)
○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
○ 기회균등 전형입학자
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
-
문의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-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