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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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학여행비 지원(재학 중 1회)
- 금액 : 초 20만원 이내, 중 30만원 이내, 고 55만원 이내 실비
○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금액 : 초·중·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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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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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(저소득층)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- (다자녀 둘째이후) 학교에 구비서류(주민등록등본) 제출 -
구비 서류
다자녀: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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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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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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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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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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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