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 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    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    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    -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    ※ 작업치료·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
    ○ 지원 제외 기준
    - 사립유치원 학생
    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    ※ 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
    ※ 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
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
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
    ○ 지원 금액
    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유·초·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사립유치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계좌이체 지원 절차
    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
    - (학교)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
    - (수강기관)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
    - (학교)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
    ○ 카드 지원 절차
    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
    - (학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
    - (가맹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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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