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(석식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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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
- 대상 :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의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- 내용 :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
- 금액 :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-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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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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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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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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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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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