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
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: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의 자녀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(초)연간 72만원 이내, (중/고)연간 60만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10%미만, 신취약계층의 경우 1,2순위의 15%까지
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기회균등 전형대상자, 소규모학교 재학생, 국가유공자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
-
문의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