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- 근거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-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
-
지원 내용
○ (방과후자유수강권) 초중고 72만원 , 현금(감면)
○ (교육정보화)
- PC 현물 지원(초등)
- 인터넷통신비(초중고) 월19,250원, 현금(감면) -
지원 대상
○ 방과후자유수강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의료급여,주거급여,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 학교장추천
○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
- PC : 초등학생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 인터넷통신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학교장추천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-
문의처
예산복지과/062-380-4496
-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