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현물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- 근거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-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방과후자유수강권) 초중고 72만원 , 현금(감면)

    ○ (교육정보화)
    - PC 현물 지원(초등)
    - 인터넷통신비(초중고) 월19,250원, 현금(감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방과후자유수강권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의료급여,주거급여,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    - 학교장추천

    ○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
    - PC : 초등학생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인터넷통신비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학교장추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예산복지과/062-380-4496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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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