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학습준비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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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습준비물 지원(전체 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· 특수학교)
-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
-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
- 학습준비물실 구축 -
지원 대상
전체 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· 특수학교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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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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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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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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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2-380-4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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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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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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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