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학습준비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습준비물 지원(전체 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· 특수학교)
    -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
    -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
    - 학습준비물실 구축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체 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· 특수학교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초등교육과/062-380-43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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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