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5년 3월 1일자,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
    ※ 유아 ·어린이·청소년은 교통카드,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
    ※ 광주 G-패스: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(만6세 ~ 만12세)는 100%할인, 청소년(만13세 ~ 만18세)은 50% 할인을 2025. 1. 1.부터 시행(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)
    ○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(나이스 출석부와 일치)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  - 버스,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
    - 중도의 신체장애,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·하교가 가능한 학생

    ○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(1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공문 신청: 보호자: 신청서 제출 → 학교: 예산 신청 → 교육(지원)청: 예산 교부 → 학교: 통학비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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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