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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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-
지원 대상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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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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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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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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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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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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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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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