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   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
   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   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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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