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이용권
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
    -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
    - 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
    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관할 교육(지원)청, 특수학교[튼튼e 카드 발급]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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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