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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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근거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○ 수학여행비 지원
- 대상 : 초, 중, 고, 특수학교(1개 학년)
- 초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15만원
- 중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20만원
- 고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30만원
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
○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
- 대상 : 초, 중, 특수학교
- 초 : 1인당 3만원
- 중 : 1인당 3만원
- 고: 1인당 3만원
- 특수학교 : 1인당 54,000원
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 -
지원 대상
○ 수학여행비지원
- 대상 : 전체 초,중,고,특수학교(1개 학년)
○ 현장체험학습비지원
- 대상 : 전체 초,중,고,특수학교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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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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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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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외협력담당관/062-570-2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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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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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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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