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거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    ○ 수학여행비 지원
    - 대상 : 초, 중, 고, 특수학교(1개 학년)
    - 초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15만원
    - 중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20만원
    - 고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30만원
    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

    ○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
    - 대상 : 초, 중, 특수학교
    - 초 : 1인당 3만원
    - 중 : 1인당 3만원
    - 고: 1인당 3만원
    - 특수학교 : 1인당 54,000원
    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학여행비지원
    - 대상 : 전체 초,중,고,특수학교(1개 학년)

    ○ 현장체험학습비지원
    - 대상 : 전체 초,중,고,특수학교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대외협력담당관/062-570-23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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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