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물

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

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
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
    - (조례)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3.12.26., 일부개정)
    -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(현물) 제공
    -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(현금) 지원
    - 체육복비(동복/하복) 1인당 1회 70,000원 범위 내
    - 대상: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,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,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    ○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
    ○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,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(현물) 제공
    ○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(현금) 지원
    -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
    ○ 그 외
    1.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2.11.7.)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,
    2.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
    ○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(추진 중, 변경가능)
    - 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간 주소포함)
    - 재학증명서(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)
    - 체육복착용 규정(교복 디자인, 품목, 착용시기 등 명시)
    - 체육복구입 영수증(품목‧금액)
    ※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, 신청내역,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
    -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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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