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    - 수학여행비
    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    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    - 수련활동비
    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
    ○ 중위소득 60% 이하

   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※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