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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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- 수학여행비
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- 수련활동비
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중위소득 60% 이하
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○ 특수교육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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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○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※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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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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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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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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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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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