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·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    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

    ○ 지원금액
    -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
    ○ 세부기준
   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
    ·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
    ·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
   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
    ·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

    ○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    ○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
    ○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(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)
    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
    ○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
    - 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시스템) 신청
    - 신청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    - 온라인 신청
    ·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·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  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