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·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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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
○ 지원금액
-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
○ 지원대상
-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○ 세부기준
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
·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
·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
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
·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
○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○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○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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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(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)
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○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시스템) 신청
- 신청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
·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·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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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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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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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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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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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