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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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-
지원 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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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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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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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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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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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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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