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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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