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-
지원 내용
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,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
-
지원 대상
유∙초∙중∙고∙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-
문의처
초등교육과/032-500-4843
-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