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유∙초∙중∙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(월 16만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청능재활, 인지, 특수체육, 감각재활, 재활심리, 음악재활, 미술심리재활, 놀이심리, 행동재활, 운동발달재활,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(단,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유∙초∙중∙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초등교육과/032-500-48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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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