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유∙초∙중∙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(월 16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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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청능재활, 인지, 특수체육, 감각재활, 재활심리, 음악재활, 미술심리재활, 놀이심리, 행동재활, 운동발달재활,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(단,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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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유∙초∙중∙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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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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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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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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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초등교육과/032-500-4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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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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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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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