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
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기회균등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
    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
   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   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   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
   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   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   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: 신청불필요
    ○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 2·3학년 학생
    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: 관할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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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