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
유∙초∙중∙고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등 교육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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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서비스
○ 학교 단위로 방과후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,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-
지원 대상
유∙초∙중∙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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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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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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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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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초등교육과/032-500-4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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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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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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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