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  -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    ○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  -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    - 연간 60만원 이내
    -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    ○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    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
    ○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 이하)

   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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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