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·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중·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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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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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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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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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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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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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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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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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