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·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
중·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    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    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    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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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