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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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
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-
지원 대상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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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
○ 기타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※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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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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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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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,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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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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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