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·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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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대구광역시 소재 중,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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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○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,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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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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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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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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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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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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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