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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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-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-
지원 대상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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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7월,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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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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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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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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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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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