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
-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
-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
    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보호자)
    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

    ○ 기타(학교)
    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