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
-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
-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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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-
지원 대상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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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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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보호자)
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
○ 기타(학교)
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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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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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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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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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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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