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교학비(무상교육 제외학교)
    -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    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(일반학생 연60만원,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)

    ○ 교육정보화 지원
    - PC : 학생별 컴퓨터 1대
    -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가구별 1회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교학비
    - 무상교육 제외학교(자사고 및 사립특목고)에 재학하는 저소득층* 학생
    *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이하 등
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    - 초,중,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(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)
    · 1순위 지원 : 법정저소득층
    · 2순위 지원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자녀, 특수교육대상자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 학생, 난치병학생
    · 3순위 지원 : 학교장 추천(1,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,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,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)

    ○ 교육정보화 지원
    - PC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(초1, 2, 고3 제외)
    -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의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학교 신청: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복지과/053-231-07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