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   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   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복지과/053-231-075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