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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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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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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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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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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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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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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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